국민취업지원제도(kua.go.kr)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및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kua.go.kr)입니다. 이 제도의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기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지원 신청
- 지원 절차
- 의무와 제재
-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일경험 프로그램
- 자가진단
- 취업지원관리
지원 대상 및 유형
- I유형: 저소득층에 속하는 구직자로,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5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Ⅱ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지원 내용
-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신청
- 필요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 신청 절차: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지원절차
- 신청 및 수급자격 결정: 신청 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후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미취업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
지원을 위한 의무
참여자는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여, 계획대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는 자신의 취업활동계획을 철저히 수행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지원의 중요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참여자가 취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등이 제공됩니다.
참여자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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