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지원관 바로가기
2024년 3월 1일부터, 학교 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신설로, 학교 내 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조사하고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도입되면서 교원 부담 경감됩니다. 교원이 겪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통해 사안 해결의 신뢰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에게는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
-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가중 처분을 하며, 학급 교체나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의 긴급조치를 강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 · 회복 전문교육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 전담지원관을 지정하여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취하며, 교육장 · 학교장의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등을 도입합니다.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학교 리더들에게 학교폭력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력을 높입니다.
- 책임교사 지원 강화: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및 민 ·형사상 책임에서의 면제 등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이러한 조치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담지원관의 도입과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는 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커뮤니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 폭력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위해, 이제 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학교폭력 전담지원관의 신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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