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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지원관 바로가기

ㅎㅍㄷㄹ 발행일 : 2024-03-04

2024년 3월 1일부터, 학교 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신설로, 학교 내 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조사하고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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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도입되면서 교원 부담 경감됩니다. 교원이 겪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통해 사안 해결의 신뢰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에게는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바로가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

  •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가중 처분을 하며, 학급 교체나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의 긴급조치를 강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 · 회복 전문교육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 전담지원관을 지정하여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취하며, 교육장 · 학교장의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등을 도입합니다.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학교 리더들에게 학교폭력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력을 높입니다.
  • 책임교사 지원 강화: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및 민 ·형사상 책임에서의 면제 등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안내

 

 

마무리

이러한 조치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담지원관의 도입과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는 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커뮤니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 폭력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위해, 이제 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학교폭력 전담지원관의 신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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