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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방법│청년월세지원금

ㅎㅍㄷㄹ 발행일 : 2024-03-07

2024년 2월 26일부터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면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자정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청년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스템 개선 작업이 3월 중에 완료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출생연도
    - 2024년 신청 시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시 1990년 ~ 2006년생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원가구"대상자의 겨웅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로,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의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합산액은 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급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 방문 시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상담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유의사항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이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자는 1차 지원(12회 지급)을 모두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1차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꼭 해당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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