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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바로가기 (koroad.or.kr)

ㅎㅍㄷㄹ 발행일 : 2024-03-05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센터는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들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안전한 도로 이용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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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koroad.or.kr)입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운전 교육, 교통안전교사 교육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교통안전교육센터 바로가기

 

 

고령운전자 교육

  • 고령운전자 교육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와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 인지 기능 변화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교육대상: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수강신청기간: 상시

 

고령운전자 교육 바로가기

 

 

통학버스 교육

  • 통학버스 교육은 운영자, 운전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 및 특별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 수강신청기간: 상시
  •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 평가방법: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통학버스 교육 바로가기

 

긴급자동차 교육

  • 긴급자동차 교육은 긴급 상황 시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 교육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정기 교통안전교육
  • 수강신청기간: 상시
  • 수강기간: 결제일로부터 30일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교육시간 및 수강료
    -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 / 24,000원
    - 정기 교통안전교육: 2시간 / 16,000원

 

긴급자동차 교육 바로가기

 

 

교통안전교사 교육

  • 교통안전교사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통안전 지식과 학습방법을 전수하여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학습목표: 유치원, 포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상황별 교육지도 방법
  • 평가방법
    - 유치원: 진도율 100% 이상
    - 초등학교: 진도율 100% + 시험 80점 이상
    - 중고등학교: 진도율 100% + 시험 80점 이상

 

교통안전교사 교육 바로가기

 

안전운전인증 교육

안전운전인증은 회사(민간기업, 국가 또는 공공기관 포함)가 교통사고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 손실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회사의 교통안전성에 대하여 공단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안전운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운전자 30인 이상의 회사
  • 안전운전인증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

효과

  • 교통사고 감소로 기업의 차량보험료, 산재 보험료 등 절감
  • 교통안전성 향상으로 고객 신뢰도 제고
  • 기업의 사회적 안전 책임 실천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절차

인증 신청(계약 체결) 후 인증심의까지 통상 1년 과정으로 진행

  • 안전운전인증 신청
  • 운행안전진단
  • 운전행동성향검사
  • 안전운전교육
  • 안전운전심화교육
  • 안전운전인증 심의

기간

  • 안전운전인증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초(정기) 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심의일을 인증 획득일로 하며, 이 날로부터 3년간 안전운전인증 유효
  • 최초(정기) 인증 획득 후 인증 유효기간 중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인증 심의를 거쳐 통과(인증 유지 결정) 한 경우 인증 부여일부터 1년간 인증 유효
  • 최초(정기) 인증 획득 후 인증 등급 향상을 희망하여 재인증 심의를 거쳐 통과(인증 등급 향상 결정)한 회사는 인증 부여일로부터 3년간 인증 유효

갱신

  • 최초 인증 후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최초 인증 심의 절차에 준하여 인증 심의 진행
  • 최초 인증 후 매년 사후관리 프로그램(안전운전교육) 실시 (미 실시할 경우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

 

안전운전인증 신청 바로가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ㄷ믈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교육원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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