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태료 방법
직장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전반적인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는 반드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직장내 안전과 평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정의와 목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희롱의 정의, 예방 방법,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교육하여, 모든 직원이 존중과 이해의 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방교육 실시 및 지원 시스템
- 교육 실시: 모든 사업장은 1년에 한 번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원시스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무료 강사를 지원해 주며, 자가진단 앱을 통해 자체적인 실태 조사도 가능합니다.
예방교육 대상 및 진행방법
- 대상: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합니다.
- 진행방법: 교육은 자체교육, 위탁교육, 전문강사 초빙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행은 각 사업장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무제한으로,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원 제한 조건 하에 전문 강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
- 남녀 공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관한 법률 제13조
- 미이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체교육 방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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