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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animal.go.kr)

ㅎㅍㄷㄹ 발행일 : 2024-07-01

반려견 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등록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약 61만 마리 410만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수 까지 합산한다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주는 등록하지 않고 키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animal.go.kr)
반려견 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견 등록 홈페이지 

 

반려견 등록 홈페이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주소는 (animal.go.kr)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반려견 등록 바로가기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아직까지도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경각심을 드리고자 과태료 정보를 가져와밨습니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 목적으로 가정에서 키우는 개를 뜻합니다.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변경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

 

변경신고 뜻

  • 반려견주가 바뀌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겼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정보 변경 및 반려견 사망, 외장형 목걸이 분실 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의 경우 민원 24에서도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24 변경신고 바로가기

 

반려견 등록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마이크로칩)
    - 마이크로칩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전혀 없는 재질로 만들어 졌으며,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의료기기로 피부에 삽입합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개목걸이)

반려견 등록절차 안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가까운 대해업체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려견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등록 대행기관

 

지정 동물병원 등록 방법

1.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시

 

 

 

 

반려견 등록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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