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 바우처지원사업 안내
언어발달 바우처지원사업 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홈페이지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는 복지로 (bokjiro.go.kr)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신청까지 모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차등지원)
지원 내용
- 언어, 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은 소득별(중위소득)로 차등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 원 지원
- 차상위계층: 월 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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